조국 변호인, 檢 수사행태 비판 "법정 가면 국어시험 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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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수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법정에서 검찰이나 우리 쪽 중 어느 쪽 국어가 정당한 지 시험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건의 앞뒤 맥락을 자르고 조 전 장관에게 묻고 싶은 부분만 물어보는 수사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김칠준 변호사, 검찰 수사 비판

김 변호사는 최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모든 증거를 다 꺼내놓고. 각각 해석과 주장을 펼치게 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최근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행동이 마치 뭔가를 숨기려 하거나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치는 것은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 낸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 조사실에서 10시간 30분 동안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17시간 가까이 진행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에 부정적으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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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묵비권, 검찰 반박할 최소 조치…법원서 사실 알릴 것”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묵비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며 “특정 자료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는 검찰을 반박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법원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며 “법정에서 사실이 무엇인지 공정하게 알릴 시점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검정고시로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한 김 변호사는 1987년 행정고시(31회)와 사법시험(29회)에 합격했다. 98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2007~2009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서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서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도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비서관 모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 내부선 "조 전 장관 감찰 무마 혐의로 영장 청구 가능성"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중앙지검과 달리 동부지검 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해 방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 수사는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묵비권이 유리할 수 있지만, 동부지검 사건에서는 자칫하다 모든 걸 뒤집어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g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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