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령층 금융투자 땐 “알고 가입한거죠” 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내년 3월 말부터 65세 이상이 증권사 등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해피콜’을 받게 된다.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해피콜은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안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65세 미만 고객이라도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 해피콜을 받는다.

내년 3월부터 해피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증권사 등 전체 금융투자회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생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65세 이상은 상품의 위험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해피콜이 적용된다. 투자경험·위험선호·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도 해피콜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투자상품을 거래했거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상품을 사고판 경우는 해피콜을 받지 않는다.

최근 1년 안에 높은 위험등급의 금융상품에 가입했던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등급의 상품에 투자하면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위험 1등급인 파생결합증권(DLS)에 가입한 뒤 1년 안에 위험 2등급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다.

고객이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피콜로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