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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 울산경찰 4명 출석 통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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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4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1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두 번째 소환 통보다.

검찰, 지난 6일 11명 출석 통보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신분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 #경찰 “수사 실무자까지 출석 요구는 과해”

이번에 통보를 받은 경찰관 4명은 참고인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를 비롯해 또 다른 범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울산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김 전 시장 동생과 박기성 전 울산시 비서실장 등을 수사한 다음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 동생과 박 전 실장은 올해 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울산 경찰이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됐고, 이 경찰들도 황 청장과 한 팀이었는데 단순한 참고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맡았던 심모 총경은 지난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심 총경은 지난해 1월 11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대 동기 정모 행정관을 울산경찰청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최근에 인정했다.

경찰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바꿔 통보했다”며 “수사 지휘 라인이 아닌 수사 실무자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는 것은 과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정진호 기자, 울산=이은지·최은경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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