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따냈지만, 국회법 개정 안돼 추진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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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계비 10억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환영했지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이 안 돼 정상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예산 포함…지역선 “환영” #근거 법 마련 안돼 3년째 표류

세종시는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포함해 총 8357억원의 시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충청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는 환영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국회 설계비 10억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50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설계비가 반영됐지만, 세종의사당 사업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선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해찬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 이 법안이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심사 안건으로 분류돼 다음 날 열린 전체 회의 안건에서 결국 빠졌다.

국회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송아영 위원장은 “국회 세종 분원 설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 간의 약속”이라며 “하지만 국회 예산이 아닌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으로 설계비를 반영한 것은 정부의 예산수립원칙에도 어긋나고, 국회 분원의 규모(상임위 숫자 등)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절차를 무시한 채 올해에도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했다가 사용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다.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 올해 상반기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세종호수공원 북쪽’이 의사당 설치 최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세종청사(59만6283㎡)보다 약간 좁은 50만㎡의 부지에 의사당을 설치,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체 상임위원회 17개 중 10개(58.9%)를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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