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사망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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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고(故) 김민식(9)군의 부모가 법안처리 모습을 지켜봤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국회는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적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들이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들이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이 사고 후 스쿨존에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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