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암 롯데몰 건축허가 7년 미룬 박원순에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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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 상암DMC 롯데쇼핑몰(이하 상암 롯데몰)의 건축허가 심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서울시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상암 롯데몰의 건축허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7년째 짓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상암 롯데몰의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서울 마포구 상암 롯데몰 부지.[중앙포토]

서울 마포구 상암 롯데몰 부지.[중앙포토]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 따르면 롯데는 2013년 서울시에 1972억원을 내고 상암택지개발지구에 있는 3개 필지(2만 644㎡)를 매입했다. 이후 롯데는 인근 소상공인에게 갈 피해를 고려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을 입점시키지 않기로 마포구청과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개발계획안을 2015년 6월 서울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 법적 근거없이 복합쇼핑몰 심의 보류 #감사원, “기업 재산권 제한, 소비자 권리 침해” #서울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협의하겠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롯데에 상생TF를 구성해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롯데가 상생TF 의견을 수용해 판매 시설 비율을 대폭 축소하자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이 롯데몰 입점을 찬성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전통시장 한 곳이 반대해 아직 합의가 안됐다며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롯데가 반발해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세부개발계획 심의를 약속했다. 하지만 롯데가 소송을 취하한 후 서울시는 “나머지 한 개 시장과 상생 합의를 해야 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약속과 달리 심의 결정을 또 다시 보류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만큼 지역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롯데 측에서 현재 준비 중인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하면 정해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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