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與 “내일 검·경 불러 고래고기 간담회”…檢, “수사중” 거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경찰과 검찰 관계자를 불러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간담회를 갖기로 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

검찰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진 뒤 “내일(6일) 오후 2시경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을 불러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울산사건에 대한 검경의 주장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울산사건에 대해 검경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 국가기관 간에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이 있을 수 없기에,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검경에서도 꼭 참석을 당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와 전날(4일)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울산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울산경찰청은 2016년 4월 밍크고래 불법 포획해 유통한 업자 4명을 붙잡아 고기 27t을 압수했는데, 한달 후 울산지검 담당검사가 “불법포획 등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1t(시가 30억원 상당)을 돌려준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폭로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이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경 갈등이 빚어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