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만명 종부세 고지서…공시가·세율 올라 1조2000억 더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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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드디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나갔다. 잔뜩 오른 집값만큼이나 납부 대상ㆍ금액 모두 사상 최대다.

국세청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ㆍ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 각각 늘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고가(高價) 주택ㆍ토지를 가진 개인ㆍ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고가 주택 기준점은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이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억원 수준이다. 종부세의 3분의 2는 기업(법인)이 낸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집 하나를 부부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겨야 부과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예컨대 현재 서울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원 중 공정시장 가액비율(85%)을 곱한 8500만원에 대한 종부세를 낸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올해 종부세는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잇달아 올리면서 급증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ㆍ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14.02%, 13.95% 올랐다. 같은 기간 0.5~ 2%였던 세율은 0.5~3.2%로 올랐다. 시가 30억 수준 아파트의 종부세가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 150만 원 정도로 늘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을 보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로 만들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 오른 가격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가 되면서 종부세가 더 늘어난다.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내야 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김오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실수요자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확대(기존 최대 40% 공제→ 최대 50% 공제), 분납 확대(기존 500만원 초과 시 분납→250만원 초과 시 분납), 1주택자 보유세 세 부담 상한(150%) 유지 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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