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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위해 농약 70종 유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농약유통·사용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발암 등의 여러 가지 위해 성으로 인해 각국에서 규제되고 있는 농약 등 농업용 화학물질 1백84종 중 국내에서 유통·사용될 수 있도록 고시된 것은 34종이며 이들 물질성분이 포함된 농약품목 수는 70개라고 밝혔다.
보호원은 또 이들 위해 성농업물질을 발암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금지·규제하고있는 농약 중 국내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는 농약성분은 10종이며 이들 성분이 포함된 농약품목 수는 아미트유제·캡탄분제·파라치온유제·멘지란유제 등 12개로 지난해 출하량은 3백40t이라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 농약 70개 품목은 보통독성품목이 50개, 고독성이 18개, 팽독성 품목이 2개며 용도별로는 원예용 (61개)과 벼농사용 (7개)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원은 또 그린다·루톤·신교나루·나메돌 등 무등록 농약이 독성에 관한 시험결과 없이 시중에서 유통돼 안전사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호원이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29개 고독성 농약 모두가 안전사용기준에서 정한 적용대상 작물이외의 작물에 사용되고있음이 밝혀졌는데 적용대상이외의 사용작물은 1백25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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