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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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입법 추진을 권고했다"며 "앞으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고용'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 등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 사실상 모든 차별 금지=이 법안은 성별.장애.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용모.혼인 여부.성적 지향.고용 형태 등 20가지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했다. 또 ▶고용▶재화.용역의 이용▶교육▶공권력 행사 등 4개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금지했다. 차별에는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과 괴롭힘도 포함됐다.

법안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권고 등 강제력이 없는 구제수단을 지녔던 것과 달리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차별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악의적인 차별 행위의 경우 통상적인 재산손해액 이외에 2~5배의 배상금(최하 500만원)을 지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 "기업 발목 잡는 법안" 재계 반발 우려=차별금지법안은 채용.배치.승진 등 '고용'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정당한 차이와 불합리한 차별을 구별하지 않고 지나치게 차별 시정에만 치중하는 법안"이라며 "경영 활동에 부담을 줘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 사유와 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호주.캐나다.영국 등의 차별 관련 법률은 보통 6~7개, 많게는 14개의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안에서는 20가지에 이른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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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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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現]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제3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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