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家 3번째 기소…이제 조국만 남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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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장관 동생 조모(52)씨를 18일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이어 세 번째다. 조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 본인만 남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여러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 家 아내·5촌 조카·동생까지 3번째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 등을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이와 관련,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고 한다.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연합뉴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강제집행면탈)도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낸 뒤 학교법인에 1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소송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다. 검찰은 조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1억4700만원에 달한다며 조씨의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다른 사람들에게 웅동학원 관련 자료 등을 사무실로 옮겨 파쇄하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포착했다. 지난 8월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씨 측은 구치소 수감 이후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악화됐고, 이에 따라 외부 진료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다. 조씨는 검찰 수사 이후 후종인대골화증(척추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과 우울증 등을 호소해왔다.

남은 수사 포인트 ①공직자윤리법 ②입시비리 ③면학장학금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면학 장학금’ 수령, 아들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자녀 입시 관련 부분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 장관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 장관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산대 장학금 관련 부분, 정 교수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조 전 장관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그것들은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 휴대폰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 예정보다 시간 걸릴 듯”

수사 마무리 시점은 12월 이후가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 발표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12월 이후에 달라진 공보환경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사 일정이 다소 뒤로 미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사건 관련자들도 출석일정을 미루거나 출석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피의자 조사 때 8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 귀가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공모 의혹을 받는 아내 정 교수를 접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는 것에 대해 "공범 관계에 있는 동시에 부부 사이이고 (자녀는) 존·비속 관계인 점을 고려해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현재까지 법원에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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