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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한 5살 아들…20대 친모 검찰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이씨가 지난달 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이씨가 지난달 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20대 친모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24·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 이모(26)씨가 첫째 아들 B군(5)의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씨의 폭행으로 다친 아들을 치료해주지 않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A씨로부터 임의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A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폭행으로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큰 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면서도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A씨는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갇힌 채 폭행당한 B군이 거실로 나왔는데도 치료해주지 않았고 B군이 묶인 채 쓰러져있는데도 TV나 휴대전화를 보고 남편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살인 방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이 학대받는 장면을 다른 두 아이가 목격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고 추가로 밝혔다.

계부, 상습학대 혐의 추가돼 재판 넘겨져

A씨 부부는 올해 8월 30일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을 시골에 데려갔다가 9월11일 집에 데리고 온 뒤 학대하기 시작했다. 남편 이씨는 B군을 들어 던지거나 긴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는 B군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재판에서 “범행 이후 우울증이 생겨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한 달 뒤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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