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1심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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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이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도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유 전 의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뒤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과거 불륜상대였던 남성을 만나는 사실을 알게된 뒤 아내의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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