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생 3명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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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산=강진권 기자】5·3 동의대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71명의 피고인중 주동자급 3명에게 사형, 2명에게 무기형 등 중형이 구형됐다. <관계기사 13면>
28일 오전10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부산지법 제2형사부 김명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의대사건 주동자급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태봉(25· 철학4· 총학생회기획부장) 윤창호 (22· 전자통신2) 박세진 (28· 화학4) 피고인 등 3명에게 살인· 방화치사상· 공무방해치상·집시법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이종현 (25· 법학4· 총 학생회장) 김영권 (22· 미술4) 피고인 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철우 (21· 영문4) 하상호 (21· 법학3) 김형수 (20· 법학3) 피고인 등 3명은 징역 15년을, 성해경 피고인 (27· 법학4)은 징역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학생은 학교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학생이지, 폭력을 일삼고 공권력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때는 이미 학생이라 할 수 없으며 이들의 범행을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반사회적 범행의 만연으로 크나큰 사회불안과 민족 생존권 박탈의 가공할 위험성마저 있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고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성래 변호사는 변론에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무 작업 없이 야간진압을 시도하는 등 공권력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전제, 『학생들의 행위와 사건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더욱이 학생들은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리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만큼 전적인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변론했다.
한편 이날 10시20분쯤 공판이 개정된 후 10분쯤 지난 10시30분쯤 법정뒷자리 방청석에서 최루 가스가 뿌려져 한때 휴정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에 앞서 27일 오전에 열린 공판에서는 김태호 (21· 정외2) 이남우 (21· 법학4) 피고인 등 2명에게 방화치사상· 공무방해치사상·집시법 등을 적용, 징역12년씩을 구형하는 등 사건가담자 26명에게 징역 12∼3년씩을 구형했다.
나머지 36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29일 열리며 피고인 전체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23일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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