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습격' 지충호, 눈물로 선처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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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씨(50)의 3차 공판이 24일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지씨는 이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눈물로써 선처를 호소했다.

지씨는 시종일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진행된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박대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이어 "18년 동안 징역을 살면서 겪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박 전대표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진술을 되풀이 했다.

지씨는 또한 "이번 범행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 일이었을 뿐"이라며 "배후가 있다거나, 정치적 의도가 깔린 테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전 9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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