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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국회 멈출 수 없다…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상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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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에 합의한 법안 상정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부의 이후에는 국회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1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에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에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논의됐던 경제 관련 법률들도 처리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와 국회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도 당부했다.

그는 "2년 연속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개혁 입법 개정에 여야 모두가 나서서 국회 개혁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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