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서 쓰레기 버리면|최고 백만원까지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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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 7월부터 관광지를 비롯한 유원지·하천 등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4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청은 23일 매년 18%씩 증가하는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히고 10월부터 내년6월까지 계몽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각종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1kg미만 4천원 ▲1∼1백kg미만 1만원 ▲1백kg∼1t까지는 4만원을 부과하며 1톤 이상에서 1톤을 초과할 때마다 4만원씩 최고 1백만원까지 부과한다는 것.
한편 환경청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광유원지 관련법령을 개정, 관광유원지에서의 음주허용지역을 따로 설정하고 위반 때 범칙금 규정을 신설해 내년 중으로 야외에서의 음주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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