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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의선책거리 고양이 살해' 30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한 남성 정모(39)씨. 사진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씨가 세제 추정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를 준비하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한 남성 정모(39)씨. 사진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씨가 세제 추정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를 준비하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피고인 신문에서 정씨는 "자신이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다가갔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고양이를 싫어하게 된 계기에 대해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이 많았고 발을 물리기도 해 길고양이를 싫어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한 남성 정모(39)씨. 사진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씨가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한 남성 정모(39)씨. 사진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씨가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일이었다"며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죄송하다"며 "한 번만 선처해 준다면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사과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월 16일 정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1달 동안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글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면서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 달라"고 적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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