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문턱 낮춘다…내년부터 가입 연령 '60→55세'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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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서 살면서 대출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서 살면서 대출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 하한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55세로 내리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현재는 60세 가입자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79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실적인 은퇴 연령을 고려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퇴 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2~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다. 가입 연령 조정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데,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가입연령 인하 계획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현재의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시가로는 약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아예 주택가격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다. 가입자가 재혼을 한 경우,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9월 말 현재 6만8340명이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600만원으로, 평균 월지급금은 101만원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시점에 따라 결정되는데, 매년 3월에 1년에 한번 수령액이 조정된다. 집값 상승률과 생존확률, 이자율 등이 수령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대체로 평균수명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의 연금수령액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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