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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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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형태의 주류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하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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