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위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 이달 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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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화력발전소. 정부는 이달 중에 겨울.봄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중앙포토]

충남의 한 화력발전소. 정부는 이달 중에 겨울.봄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중앙포토]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가 이달 말 확정, 발표된다.
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표준 조례안도 이달 중에 정부가 내놓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미세먼지 개선기획단과 환경부, 산업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시민들 설득에 나섰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정부는 우선 수도권 지역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 관리제(미세먼지 시즌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서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등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정부는 "이들 생계형 차량 제외한 것은 국민 생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제외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이미 발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11월 중에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배포해 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가 이른 시일 내에 제·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을 위해 강변북로에 설치한 노후차량 단속 CCTV.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계절관리제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대책이 들어있으나, 관련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나 서울시 조례 제정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뉴스1]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을 위해 강변북로에 설치한 노후차량 단속 CCTV.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계절관리제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대책이 들어있으나, 관련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나 서울시 조례 제정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뉴스1]

석탄발전 가동 중단 확대와 전력수급, 전기요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규모 등 세부적 계획을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동 중단 범위는 국가환경기후회의가 제안한 범위, 즉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 범위가 될 전망이다.

또,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조정 방안 등은 내년 상반기 중에 석탄발전 감축에 들어간 비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없이 산업계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예정된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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