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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도고 골프장 토지재산세|90%나 감세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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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전=김현태 기자】대전시와 충남도가 유성·도고 컨트리클럽의 토지분 재산세를 기준지가의 10분의 1이하로 과표를 낮춰 부과해 엄청난 감세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21일 대전시가 국회내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시가 유성컨트리클럽 (28만3천2백27평)에 부과한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모두 2천5백만5천원으로 평당 지가 과표액은 2천2백86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에서 지난 4월 1일자로 조사한 도시지역 지가 조사표상에는 골프장 인근 덕명동 일대의 공시지가가 평당 최저 4만5천원에서 최고 23만원으로 나와있다.
따라서 유성컨트리 클럽에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는 평당 최저가인 4만5천원 선으로 잡아도 표준지가의 45·9%인 평당 2만9백원은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봉학 대전시장은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세형 의원(평민) 등 야당의원의 질의에『토지등급 현실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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