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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800억원 횡령'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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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연합뉴스TV]

서울 남부지검. [연합뉴스TV]

회삿돈 약 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6년쯤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8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20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으나 이후 횡령액 규모가 800억원대까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코넥스 상장을 거쳐 2015년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한 리드는 한때 코스닥 우량주로 꼽혔으나 최근 3년간 최대 주주가 3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 불안을 겪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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