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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수속…외국변호사‧국제회계사 상담 거치는 게 안전

중앙일보

입력

미국영주권 프로그램 5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막바지 수속절차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1월 21일부터 투자금이 고용촉진지구(TEA)에서는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오른다. 하지만 수속절차상 사실상 이달까지 50만달러 투자는 종료되고 내달부터는 물리적으로 절차를 밟기 어렵게 된다.
각 투자이민 업체는 한꺼번에 몰린 미국투자이민 예비투자자들의 수속절차를 밟느라 여념이 없다. 자칫 자금출처와 성격 등에 대한 미국 이민국(USCIS)의 접수 거절 사례가 나오면 돌이키기 힘든 사태가 벌어진다. 시간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 16년 경력의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은 상주하는 외국변호사들을 동원해 휴일 없이 수속작업에 나서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와 계약 후 자금출처를 조회하기 위해 세무서를 통하고 서류 완비 후 미국이민국에 접수하는 데 20일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 빈틈없이 서류를 완비해야 한다.
국민이주는 그동안 100% 승인에 한 건의 수속거절 사례도 없다.
국민이주에는 한국/미국공인회계사(이명원)도 상주해 고객 상담에 응하고 있다.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면 미국과 한국의 세금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에 분산돼 있는 금융재산과 소득에 따른 세금신고가 필수적이다. 자칫 소홀히 하다간 가산세를 물거나 양국에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제금융분석가(최성호)도 상주해 송금, 환율, 채권, 금리 등 금융 제반 변수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신한은행 국제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예비투자자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한다.
국민이주는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출처와 수속에 관한 상담을 계속 받는다. 세법과 국제금융에 관한 문의도 무방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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