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없으면 차 못 산다|서울 교통 종합대책 자동차세 기름 값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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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내에서는 앞으로 차고 또는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만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이 허용되는「차고 증명제」가 도입된다.
차고시설을 확보치 못할 경우 공동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쓸 주차시설 분담금을 차종에 따라 차등 부담해야 된다.<관련기사 14면>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90∼94년까지의「서울 교통종합대책」을 마련,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자동차관리법 중 자동차등록령 개정을 거쳐 94년 이전까지 실시하는 한편 차량통행 억제를 위해 현재 정액 납부토록 돼있는 자동차세를 운행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유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90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심의 차량통행 억제책으로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도심진입 통행료제도와 병행, 도로가·좁고 사람통행이 많은 곳 또는 상가가 밀집된 곳은 요일·시간별로 승용차 통행제한 지역이 지정되고, 짝·홀수제 운행방법처럼 차량번호 끝자리 수와 날짜의끝 자리수가 같은 날에는 운행이 금지된다.
앞으로 공무원·국영기업체·은행·중 고교를 대상으로 출근시차제가 실시되고 93년 이후 건설예정인 지하철5호선 일부와 6, 7, 8호선 전체구간 1백4km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 해소형 전동차의 경전철 도입도 검토된다.
90년부터 2층 버스가 도입되고 개인 및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기준이 강화돼 현재 건평 2백50평방m당 1대로 규정된 개인주택은1백50평방m당 1대로, 공동주택은 단지 내 전체가구의 총 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 면적 1백50평방m당 1대로 규정된 차고지 확보기준 하한선이 85평방m당 1대로 낮춰진다.
이밖에 도심내부를 순환하는 연장 46·2km의 내부순환 고속화 도로가 90년부터 93년까지 5천1백90억원을 들여 건설되고, 서울외곽을 연결하는 연장59·1km의 외부순환 고속화 도로가 94년부터 98년까지 4천1백89억원이 투입돼 건설된다.
내부순환 도로는 성산대교∼성수동∼구리시∼상계동∼장지동을 연결하고 외부순환 도로는 행주대교∼원당∼창동을 잇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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