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채용특혜 알고 있었다···얘기 들었냐 묻자 '끄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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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2012년 KT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당시 자신에게 채용특혜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4차 공판에는 KT 전 인사팀장 권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권씨는 지난 2012년 김 의원 딸 김모씨를 공채전형에 중도 합류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김씨를 직접 만난 인물이다.

그는 "(김씨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고, 인적성검사 일정도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윗선에서 '중간에 태워라'는 결정이 났기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 의원 딸에게 '이야기 들으셨죠?'라고 말한 것이 정확히 기억난다"며 "적극적 반응은 없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정도의 고개 떨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김 의원 딸이 자신이 정규직 공채전형에 중도합류하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 변호인이 "모르고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볼 수 없느냐"고 질문하자 "공채 중간에 태우는 중차대한 일인데 사전에 설명이 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의원 딸의 지원분야가 전형 절차 도중에 '경영관리'에서 '마케팅'으로 변경된 사실도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인사담당 매니저 이모씨는 "경영관리는 뽑는 인원이 극소수였기에 최종 합격처리 과정서 마케팅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걸로 보인다"며 "경영관리 분야에 흔히 말해 스펙좋은 지원자들이 몰린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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