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비방글 올린 7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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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글은 의혹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용이 단정적이고 공개되어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시험 응시 부분은 글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교수 채용 등도 증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는 건전한 논의나 사람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와서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비슷한 전력도 있으니 재범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벌금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조 전 장관이 사법고시에 3번이나 낙방하고, 로비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글을 단순 게재한 것"이라며 게시글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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