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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WFM 공시에 정경심 동생 회사 임원 이름…계속되는 차명 논란, 조국도 관여 의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코링크PE가 WFM 주식을 정 교수의 동생이 다니는 회사 대표에 장외매도 하고 있는 모습. 강정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코링크PE가 WFM 주식을 정 교수의 동생이 다니는 회사 대표에 장외매도 하고 있는 모습. 강정현 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24일 오전 구속됐다. 23일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더블유에프엠(WFM) 주가를 조작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관여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WFM 주식 매매에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계좌도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을 이르면 다음 주 중반 이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구속된 정 교수를 1~2차례 더 불러 진술을 받은 뒤,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20일간의 구속 만기 이전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정 교수를 소환해 수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 낼 수 있다. 다만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아예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 정 교수가 WFM 주가 조작으로 생긴 수익을 차명으로 숨긴 데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시점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도 자금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4월 WFM 주식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에 장외매도된 공시자료. [사진 전자공시시스템]

2018년 4월 WFM 주식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에 장외매도된 공시자료. [사진 전자공시시스템]

 검찰은 지난달 초 수사 초기에 정경심 교수의 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씨의 경기도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WFM 실물 주식 12만주를 확보했다.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2017년 10월 WFM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주가는 2018년 2월 7500원으로 정점을 찍기도 했다. 한 주당 7000원으로 잡는다면 8억4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로 얻은 수익금을 동생을 이용해 차명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공소장에도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1억5000만원도 동생 계좌로 받은 점이 기록됐다.

 야당은 정 교수 동생이 근무했던 보나미시스템의 대표에게도 WFM 주식이 장외매도된 점을 공개하며 차명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WFM 주식 49만주가 2018년 4월 주당 5000원(24억5000만원 상당)에 보나미시스템 서모 대표 등에 장외매도됐다. 보나미시스템은 1996년 한 해운 회사의 계열사로 출발했다. 이 해운사는 1987년 사업을 시작했고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배를 주로 운항하는 선사다. 주광덕 의원은 “WFM 주식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주변 인물로 매도됐다”며 “검찰 수사를 확대하면 차명으로 얻은 이익이 더욱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다만 WFM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했던 업계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으로부터 실제 얻은 이익은 20억원 미만이고, 이마저도 투자 금액에 비하면 못 미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동생 정씨 집에 있던 12만주도 결국 처분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묶여 있는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가가 고점일 때 처분하지 못한 것도 조범동씨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정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심 측 변호사도 지난 영장실질심사 당시 “검찰 수사에서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해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WFM 주가 조작에 정 교수가 개입한 정황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부부가 같은 범죄에 가담했다면 같이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검찰과 법원의 관례도 있어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사가 나간 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계좌에서 WFM 주식 취득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데 대해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며 “WFM과 연결시키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라고 알려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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