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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의결, 이달 시행…첫 지역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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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상한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11월 첫 시행지역 발표 전망 #동(洞) 단위 핀셋 지정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동(洞)별 ‘핀셋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유력 지역으로 거론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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