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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3일 영장심사···명재권 아닌 송경호 판사가 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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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뉴스1]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7기)·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영장전담 판사 결정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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