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29일부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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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구 달성군 한 창고에서 발견된 불법보관 의료폐기물들.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쌓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했다. [사진 아림환경 증설반대 추진위원회]

지난 5월 대구 달성군 한 창고에서 발견된 불법보관 의료폐기물들.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쌓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했다. [사진 아림환경 증설반대 추진위원회]

오는 29일부터 일회용 기저귀 중에서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22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에서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는 전량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노인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 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보다 감염 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요양병원 기저귀에서 폐렴 구균이 검출돼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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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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