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암참 회장 “미 대사관저 침입 심각하게 처벌돼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제임스 김 회장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기습 침입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처벌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법원, 4명 구속 3명 영장 기각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라는 제목의 특별좌담회에서다.

김 회장은 특별좌담회 도중 침입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학생이든, 노조든 이렇게 남의 사유재산에 침입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대사관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느끼겠는가”라며 “학생들이라거나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회장은 지난 7월 국내에 시행된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건 정말 정말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암참코리아는 사전에 한경연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문제인데도 CEO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여러 사례 중 대표적”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진연 회원 4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씨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박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진연 측은 지난 18일부터 온라인상에서 6500명의 동참 서명을 받은 ‘대학생 즉각 석방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수련·이태윤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