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北 석탄 밀거래 의심 선박, 日항구 수시로 드나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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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토고 국적 선박 'DN5505'호.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토고 국적 선박 'DN5505'호.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입항을 금지한 화물선이 일본 항구를 수시로 드나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제재를 가한 선박 여러 척이 일본 각지에 기항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7~2018년 러시아로 원산지를 위장해 북한산 석탄 등을 들여오는 데 관여한 선박 10척의 입항을 작년 8월 이후 금지했다. 이 선박들은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 석탄 수입에 관련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서 석탄 수출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은 석탄 밀수출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을 마련한다.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에 들르는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위장하는데 이 과정에 일본 항만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민간업체의 선박추적 데이터와 일본 해상보안청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해당 선박들이 최소 총 26차례에 걸쳐 일본 각지의 항구에 기항했다고 했다.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부터 지난해 8월 입항금지 조처 전까지를 포함하면 100차례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유엔의 제재 결의 이후 이들 10척 가운데 8척이 일본에 기항했고, 한국의 입항 금지 이후로도 6척이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가운데 1척은 한국 입항이 금지된 직후 선박명과 선적을 바꾸고 홋카이도, 니가타, 아키타 항구에 들어갔다고 했다. 또 파나마 등으로 선적을 바꿔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일본 법망을 피했다고 봤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선박이 일본에 입항 때 금수 물자의 반입 사실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8월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북한 석탄 밀수 관여 의심 선박의 입항 금지 의무 등을 회원국에 부과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석탄 밀수출 관련 선박에 눈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원하는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제도적 허점 보완에 소극적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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