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직영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를 동물사료로…“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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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연합뉴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연합뉴스]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사체들을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공식 사과했다.

20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올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동물 사체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유기견 사체의 유골 가루를 동물사료 원료로 판매했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까지 매립장에서 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매립 처리했지만, 매립장이 포화하자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기동물 3829마리 사체를 업체에 맡겨 처리했다. 해당 업체는 동물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 태우는 ‘랜더링’ 처리했고 여기서 나온 유골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의 동물 사료 업체에 판매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세밀하게 처리 업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 처리하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에 의료 폐기물처리 비용 1억22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쓴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제주 동물보호센터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유기견 사체를 업체에 직접 운반해주도록 돼 있다.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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