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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1853대 해킹한 40대 징역1년…法 “영상 유포 않은 점 고려”

중앙일보

입력

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몰래 훔쳐본 40대가 1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뉴스1]

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몰래 훔쳐본 40대가 1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뉴스1]

남의 집에 있는 IP카메라 1800여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40대가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녹화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것이 감경 사유가 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른 사람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1853대를 해킹하고 1만665차례 접속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IP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다. 설치가 쉽고, 사용이 간편해 최근에는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많이 쓰이고 있다.

A씨는 해킹한 IP카메라 화면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 8500개를 보관하고 재접속을 위해 해킹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거나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영상을 녹화하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우연한 기회로 접속 방법을 알게 됐고 영상 파일은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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