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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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의장 유승현(55)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씨 측 변호인은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유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 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서 유씨의 아내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범행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5월 22일 법의학 소견서 및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씨를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45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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