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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나도 블랙리스트 올라 있을 것…내용 공개해야"

중앙일보

입력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의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자신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그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은밀히 들어 이미 알고 있다"며 "제가 꽃뱀 여검사로 불린 사실까지 스스로 공개한 마당에 법무부의 집중 관리 검사 관련 공개로 무슨 불편함이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김오수 법무부 차관님은 전혀 걱정 말고 제가 선정된 이유, 관리된 기간, 관리 내용 등 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공개해 달라"면서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가려주길 공개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서 요구한다면 동의서 서면 제출 등 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이날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언급하며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관 명령을 거부하며 동료와 마찰을 일으키는 자들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지침은 지난 2012년 도입돼 지난 2월 폐지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한 부장에게)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해당 예규 실무는 담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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