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ㆍ하이닉스 등 220곳 감사인 교체 사전통지…감사인 지정제 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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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대기업 20곳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에 선정됐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전자 등 대기업 20곳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에 선정됐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자산 규모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이 다음 달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곳이 포함됐다. 기업은 줄줄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바뀌면서 회계감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적어도 수년간 받아온 감사보다 깐깐해질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시행 대상인 220곳을 선정해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1월 본 통지에 앞선 예고제인 셈이다.

금감원은 자산 규모를 토대로 459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감사인이 교체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단계적 시행을 택했다. 올해는 자산 규모가1826억원(지난해 기준) 이상으로 몸집이 큰 220곳을 추렸다. 이중 코스피 상장사 134곳, 코스닥 상장사는 86곳이다. 평균 자산 규모는 약 4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이 삼일ㆍ한영ㆍ삼정ㆍ안진 등 국내 4대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시장에서 관심이 큰 대기업은 20곳이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삼성전자를 비롯해 하이닉스, CJ, 신한ㆍKB금융그룹, 삼성생명, 엔씨소프트 등이 외부감사인 교체 대상이다.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을 하려면 통지일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한 뒤 11월 둘째 주에 주기적 지정 대상자에게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후 기업은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수십년간 한 곳에만 감사를 받으면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도입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바뀐 신(新)외부감사법의 영향이다.

일각에선 회계감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의견 ‘한정’에서 촉발된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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