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너무 거둔다|올 목표 67%늘어… 6천억 초과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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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너무 과다해 과세의 형평에 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봉급생활자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재산소득과 달리 1백% 정확히 노출돼 전액 과세대상이 되는데도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무거워 원성이 쏟아지면서 한국노총이 근로소득 세제의 대폭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근로자세부담 경감 공약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7월 말까지 징수된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늘어난 8천3백억원으로 임금 인상분이 대부분 세금으로 흡수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근로소득세는 목표액(9천억원)보다 67% 증가한 6천억원 이상 초과징수 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보너스의 경우 근로자들은 급여액의 20∼30%까지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됐다.
20년째 월급쟁이인 K상사의 김 모 부장(47)은 이번 추석보너스 총액 1백55만원 중 23%인 35만6천여원(기본급기준 27%)이 세금으로 나갔다며 어이없어 했다.
대부분 봉급자의 매달 봉급에서도 총액의 5∼8%정도가 원천징수 돼「납세 애국자」라는 농담이 오가는 실정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16일 근로소득공제액의 상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청원하고 이번 회기 내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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