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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운전면허증 없이도 계좌 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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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은행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결제원은 국제표준 기반의 분산아이디(DID·모바일 신분증)를 이달 중 상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실명확인 뒤 모바일신분증 발급 #해킹 걱정없이 금융거래 가능

고객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 한 차례 실명확인 뒤 모바일 신분증을 받으면 본인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저장된다. 발급기관은 고객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분산 저장해두기 때문에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강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6개 은행을 비롯한 30개 금융회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내부 전산개발을 마친 금융회사부터 10월 말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1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계좌개설 서비스는 핀테크 업체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로 제한된다. 금융위가 이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은 파운트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의 또 다른 용도는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금융회사 인증수단을 대체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 조회, 이체, 상품 가입을 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0월 말 시스템 개시 이후 금융 이외의 업권까지 발굴해 서비스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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