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檢 불출석 고수…조사 없는 기소 가능성도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점거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점거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먼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원들 37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주 출석 요구를 받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힘을 모으면 가능하지만 수십 명에 달하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된다.

설령 통과돼도 피고발 의원들이 수사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지난 1일 조사를 마친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출석하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처럼 소환 없는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 관계자도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을 기다리는 등 어느 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연합뉴스에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이 담긴 고화질 영상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수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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