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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과 이혼소송 2심 판결 불복···대법에 상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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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심판까지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9월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1심의 86억원보다 55억원 늘어난 액수다.

항소심은 또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 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 상고를 고심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임 전 고문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만 5년을 넘기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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