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통해 닭고기 가격을 올린 16개 업체와 한국계육협회에 대해 총 27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2005년 사장단 모임 등을 열어 닭고기 가격을 함께 올린 16개 업체 중 하림.마니커.동우.체리부로 등 대형사에 대해 27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류인플루엔자 파장에 따른 업황 위축과 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나머지 업체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계육협회는 하림.동우 등 4개사 사장단 요청에 따라 유통.삼계(삼계탕 용) 소위원회를 구성해 도계육(닭도리탕.백숙 용)과 삼계 가격 인상 등 담합을 도왔다.
[브리핑] 닭고기 가격 담합 27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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