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원유철, 징역 8년 구형…“혐의 중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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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 선고를 내려줄 것을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5선 의원으로서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하다”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 유지, 강화, 고착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의 변호인도 “보좌관이었던 권모씨가 5000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기본적으로 권씨 유죄 확정판결에서 (나온) 일시와 장소가 다르다”며 “이런 점만 봐도 과연 피고인이 권씨의 금품수수를 인정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은 후원회사 임직원이 기부한 것으로 인식했을 뿐 쪼개기 형태로 기부가 이뤄졌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의원과 공모해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특보 최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지역사무실 황모씨에 대해서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2018년 1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4일로 예정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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