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상습추행|담임 선생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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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부산=조광희 기자】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국교교사 정 모씨(전·부산시 화명동)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M국교 4학년의 담임교사인 정 씨는 7월 4일 오전11시쯤 자기반 제자 김 모양(10)을 학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김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김양의 아버지(31)가 10일『담임 선생님이 못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너는 당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끝에 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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