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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대사관 현지 직원, 지난달 일본인 폭행 혐의로 입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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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일 한국대사관. [연합뉴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일 한국대사관. [연합뉴스]

주일한국대사관이 현지 채용한 한국인 직원이 일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 채용으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시청 시부야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도쿄 시부야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본인 남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사관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 않아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 담당 영사 등이 찾아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체포 12시간 만에 풀려났다. 사건은 지난 1일 검찰로 송치됐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외교관 불체포특권인 비엔나협약에 따라 당일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비엔나협약이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을 포함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는다'는 불가침특권이다.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했다가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와 관계 없는 시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외교관이라서 석방됐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사관 측은 3일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이 직원이 불체포특권 대상인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대사관 측은 외교관이 아닌 직원들은 공무활동에서만 체포를 면제받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대사관측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만큼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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