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외국인 환자에 마약 처방하고 5000만원 받은 의사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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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8개월 동안 미국인 환자에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9월 26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Pixabay]

3년 8개월 동안 미국인 환자에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9월 26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Pixabay]

서울 강동구의 한 내과 의사인 김모(67)씨는 2013년 3월 미국인 환자 A씨를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이를 계기로 A씨는 아플 때면 꾸준히 김씨를 찾았다. 평범한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15년 7월 A씨가 뜻밖의 제안을 해오면서 범죄를 함께한 사이가 된다.

A씨는 “옥시콘틴을 추가 처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옥시콘틴은 마약성 진통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합성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씨는 의료 목적과는 상관없는 과잉처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A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때부터 2019년 4월까지 김씨는 각종 마약성 진통제와 불면증‧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신경계 약품을 A씨에게 처방했다. 이도 모자라 A씨 부인의 할머니 명의로는 장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패치를 처방하기도 했다. 김씨는 3년 8개월 동안 47회에 걸쳐 A씨에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고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행위로 취득한 약 49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의사의 경우에도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 마약사범, 올해 상반기에만 800명 넘어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18년)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3982명이다. 2014년 505명이었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5년 640명으로 늘어난 후 2016년에는 900명대를 넘겼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948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에 85%에 달하는 806명이 적발됐다.

[사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749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순이다. 2016년에는 밀수와 투약‧소지 혐의로 북한 국적의 마약사범 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단순 투약‧소지 사범이 2229명(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밀수(720명‧18%), 밀매(592명‧15%) 사범도 적지 않았다.

금 의원은 “최근 신종마약까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실정”이라며 “외국 경찰과 공조수사,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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