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한혜진의 전소속사인 스타파워㈜가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MBC '주몽'의 미지급 출연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법원은 한혜진의 '주몽' 출연료 중 사전 지급된 1억2000만원을 제외한 7200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 18일 각 당사자들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스타파워는 지난 2월 Ei21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한혜진에 대해 3월초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했으나, 한혜진은 3월2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타파워는 "한혜진이 이중계약을 했다"며 6월30일 전속금 등 9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주몽' 출연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스타뉴스>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