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법에 ‘직권남용죄’ 위헌제청 신청…“명확성 원칙 등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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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는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죄) 조항 속 직권의 의미가 모호해 명확성과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서를 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시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같은 취지로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직권남용죄를 둘러싼 쟁점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면 김 전 실장의 상고심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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