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고서 작성 어려워” 경찰 연인에 기밀 넘긴 軍 장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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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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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였던 30대 군 장교와 경찰관이 군사기밀을 주고받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YTN에 따르면, 전방 육군 부대 정보 장교 A씨와 강원 접경 지역 경찰서 정보 담당 경찰관 B씨(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10개월간 군 시설과 무기 배치 등이 담긴 비밀문서 수십 건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다 적발됐다.

B씨가 정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A씨는 자신이 열람한 군사 정보를 모바일 메신저로 B씨에게 전송했다. 전송된 정보는 2·3급 군사기밀 20여건이다. 북한군의 부대 편성과 배치, 대남심리전 활동, 무전기 종류와 땅굴 분석, 우리 군의 주요 군사 시설 위치나 무기 배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안보 교육을 통해 만나 합동정보조사팀에서 함께 업무를 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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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안 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군사기밀 유출을 적발했다. 수집된 정보의 외부 유출은 없었고, 경찰서 내부 보고서 형태로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형이 확정되면 경찰복을 벗어야 한다.

재판부는 “기밀이 외부에 새나가지 않아 국가 안전 보장에 현실적 위험은 없었다”면서도 “부적절하게 유출, 수집된 기밀과 범행 기간,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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